▶ 사업명 : 장위동 장월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(성북구 장위동 316-3 일원)
〈 아 래 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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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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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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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 사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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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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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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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1층 용도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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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상가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함
- 당초 : 일반목욕장 → 변경 :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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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면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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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첨부 : 당초도면 1부, 변경도면 1부
상기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자로 첨부의 설계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에 동의합니다.
2007년 월 일
동 의 자
층 - 호 수 : 층 호
성 명 : (인)
주민등록번호 :
연 락 처 :
※ 상기 동의내용은 설계 및 시공관련 행정관서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주식회사 타운산업개발 귀중